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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삶의 마지막 선택, 연명치료: 긍정과 부정의 시각

by 독공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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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마지막 선택, 연명치료: 긍정과 부정의 시각

생명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도 6년 전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품으로 떠나실때 어머니의 유지로 연명치료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입장에서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생명을 더 길게 연장할 수 있게 했지만, 동시에 '어떻게 살 것인가'만큼이나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의 연명치료는 환자의 고통, 가족의 부담,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를 안겨주곤 합니다.

 

과연 연명치료는 무조건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불필요한 고통을 강요하는 짐이 될 수도 있을까요?

연명치료의 정의 및 현황 

 

먼저, 연명치료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연명치료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의 생명을 인공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그리고 때로는 체외생명유지술(ECMO)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사실, 이러한 치료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무의미한 연명만을 지속하게 할 수도 있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18년 2월 4일부터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것인데요. 이 법 덕분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묶여있지 않고, 이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알아두세요!
2025년 5월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무려 289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는 점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자기 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2019년에는 35.6%였던 것이 2024년 11월 기준으로는 50.7%로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환자 수도 2024년 11월 기준으로 70,720명이며, 최근 5년간 46.6%나 증가했다고 하니, 이제는 단순히 이론적인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에 대한 긍정적 시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겠죠. 가능하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가족 입장에서는 환자와의 이별을 준비할 시간을 더 갖게 해주고, 어쩌면 마지막 기적 같은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심리적인 이유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혹시 모를 희망을 완전히 내려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의학적·사회적 근거와 긍정적 인식 데이터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드물지만, 연명치료 후 예기치 않게 회복하는 사례가 있긴 합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의료기술 덕분에 정말 극적인 회복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죠. 이러한 사례들은 생명 연장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 흥미로운 데이터!
2025년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2명, 즉 20%는 연명의료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 국민건강보험연구원 연구에서는 노인의 15.9%가 연명치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하니,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명치료에 대한 부정적 시각 

 
하지만 연명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는 바인데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는 사실상 고통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환자의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의 생명 연장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도 이 때문이죠.

경제적·심리적 부담과 부정적 인식 데이터

또한, 장기간에 걸친 연명치료는 가족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치료비, 간병비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갈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이러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종종 봐왔기에, 더욱이 마음이 아프고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 주목하세요!
2023년 국민건강보험연구원 연구에서 노인의 무려 84.1%가 연명치료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정말 압도적이죠. 게다가 2025년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성인 10명 중 9명(90%)이 말기 환자일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2022년 전국 단위 노인 표본 조사에서는 97.4%가 연명치료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히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존엄한 죽음'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 및 사회적 변화: 존엄한 죽음을 향하여 

 

이러한 사회적 논의와 인식 변화는 법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로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률과 자기 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입니다.

 

📌 알아두세요!
최근에는 더 나아가 '조력 존엄사(웰다잉)' 합법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놀랍게도 국민의 80%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무조건적인 생명 연장보다는 삶의 질과 존엄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강력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결정은 기본적으로 2명 이상의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결론 마무리 


연명치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분명히 '존엄한 죽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를 보면, 대다수의 국민과 특히 노인들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명 연장이 아니라, 남은 삶의 질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 또한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연명치료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생명을 인공적으로 연장하는 의료 행위입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이 이에 해당하죠.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자기 결정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환자 스스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   긍정적 시각은 생명 존중과 회복 가능성에 중점을 둡니다. 가족에게 이별 준비 시간을 주고, 의학 발전으로 인한 기적적인 회복 사례도 있기 때문이죠.
    •   부정적 시각은 환자 고통과 삶의 질 저하, 경제적 부담을 강조합니다. 대다수의 국민과 노인이 연명치료 중단에 찬성한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   사회는 '존엄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증가와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률이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있으며, 연명치료를 둘러싼 긍정과 부정의 논의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윤리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닥칠 문제이니만큼, 이 글이 여러분의 고민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명의료결정법이란 무엇인가요?
A: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임종기에 자신의 뜻대로 연명치료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 5월 기준 289만 명이 등록했습니다.
Q: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 연명치료 중단 결정은 환자의 의사가 분명한 경우, 환자의 가족 진술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명 이상의 의사가 의학적 판단을 내리고 가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바로 사망하나요?
A: 연명치료 중단은 질병의 자연스러운 경과에 따른 사망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며,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완화의료는 지속됩니다.
Q: 조력 존엄사와 연명치료 중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연명치료 중단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질병의 자연스러운 경과에 따라 사망하도록 하는 소극적 행위입니다. 반면 조력 존엄사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료진이 약물 등을 제공하여 환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도록 돕는 적극적 행위로, 현재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다만 2025년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80%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등 사회적 논의가 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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