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시행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과 어떤 정책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하나의 카테고리가 추가됐습니다. 바로 보조금 24라는 카테고리입니다. 보조금 24 페이지는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지 알아볼 수가 있고 과연 나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및 서비스 혜택만 약 수만 개에 이릅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 중에 무엇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알 수가 없었죠. 지원받는 대상자인데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매년 급격히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국가보조금 비 신청 이유 중 1위라네요.
많은 분들이 아마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상담 후 지원을 받고 계시겠죠??
하지만 그래도 놓치는 복지혜택 및 보조금 지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4월 말부터 "보조금 24"라는 카테고리 페이지가 개설되었는데 앞으로는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적은 보조금부터 많은 보조금까지 내가 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모두 조회 가능하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부에서 다양하게 제공되는 각종 보조금 혜택들을 보조금 24라는 페이지에 모아놨기 때문에 로그인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개인별로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올해까지는 본인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지만, 점차 단계적으로 시행돼서 이후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 어떤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긴급생계비 지원
한시적 생계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50만 원을 1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시적 생계지원에 관해 궁금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 듭니다 만. 딱 4가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 첫째, 소득이 반드시 줄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없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두 번째, 그리고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https://www.angelsitter.co.kr/contents.php?cname=welfare_basic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 및 계산기
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가구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격 조건. 모의계산 등
www.angelsitter.co.kr
중위소득을 알아보시려면 위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재산기준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재산에서는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네 번째, 5월 기준으로 생계급여 및 타 복지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긴급 고용안정자금과 같이
코로나 19 지원금을 받는 분들은 지급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시적 긴급생계비 지원은 4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되는 분들은 5월 10일~6월 04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한부모 가족지원은 이혼이나 사별,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 부모로 이루어진 가족을 돕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이제 매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2)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OpfView.do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한부모가족지원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
online.bokjiro.go.kr
자세한 안내사항을 알고 싶으면 위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1644-6621~2으로 연락하시면 되고 5월 말일까지 신청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지원은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했을 때 구매가의 10% 최대 30만 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시행이 되어 구매고객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모든 구매고객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부터 3자녀 가구,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 등 일부만 해당됩니다.
한전 복지할인 고객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https://en-ter.co.kr/support/main/main.do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1. 2021.04.23일 이후 구매제품만 지원대상(영수증 및 거래내역서상 2021.04.23일 이후) 이며, 그 이전에 구매한 건에 대해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 설치일자 기준 아님 2. 계좌등록시 첨부는 신분
en-ter.co.kr
해당되시는 구매고객은 여러 가전제품 구입 시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시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위 한전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5월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해도 적은 소득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 5월 정기지급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은 1년 동안 한 번에 지원금을 몰아서 받는 방식이고 반기 지급은 1년에 2번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지급액은 최대 200만 원, 홀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5월에 정기지급 신청하시면 올해 9월 특별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자격기준을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조건에 따라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등 다릅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이렇게 5월부터 시행되는 정부 정책들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하셔서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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